구청이 가까워 구청에서 출생신고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 전화해 보니깐 가급적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라고 하길래 주민센터에 와서 신고했다.
준비물 : 신분증, 출생증명서(아기 낳은 병원에서 준다.), 양육수당 받을 통장사본
신고서에 써야 하는 항목이 꽤나 길다. 아기 엄마, 아빠의 본적 한자까지 적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휴대폰에 찍어가거나 하면 조금 편리하다. 나같은 경우 담당공무원이 출생신고 하기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한 부 떼주면서 이거 보고 하라고 그러더라.
1. 양육수당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다. 약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지급된다. 어릴 때 지급되는 액수가 더 크고 아기의 나이가 많아 질수록 점차 줄어든다. 매월 25일 입금된다.
2. 지자체 출산축하금 : 지자체마다 차이가 난다. 첫째 아이의 경우 안 주는 경우도 많다. 옆 동네는 첫째도 10만원을 주던데 우리 동네는 그런 것 없다더라.
3. 한전 전기요금 할인 : 신생아가 있으면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한전 전기요금 할인은 주민센터에서는 안 돼고 한전에 직접전화해서 신청해야 한다.
4. 직장 양육수당 : 직장에서 적게나마 양육수당을 주기도 한다.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직장에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5. 의료보험 : 나같은 경우 따로 신청을 안 했는데 출생신고 후 6일 후에 우편으로 신청이 되었다고 의료보험증이 날아왔다.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가 끝나고 제대로 되었는지 주민등록등본 떼서 확인해본다. 특히 한자 이름이 잘못 입력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잘못되었으면 즉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정도 통장에 꽂히나 (0) | 2017.09.23 |
---|---|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방법 (0) | 2017.08.01 |
지적도 구하는 방법 (0) | 2017.02.17 |
이미지 파일 여러개의 용량을 한번에 줄이는 방법 (0) | 2016.12.23 |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는 법 (0) | 2016.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