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땅만 찾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자기 이름, 자기 주민번호 앞으로 된 땅도 찾을 수 있다.
가까운 구청, 구청 아무곳이나 가서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직접 방문해야 된다. 물론 신분증은 당연히 가지고 가야한다. 자기 이름 앞으로 된 땅의 경우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온나라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정보 -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찾으려면 자기가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2008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사망일자가 기제된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이, 2008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자가 기제된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다.
발급비용은 무료다. 거주지역이나 토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구청이나 군청, 아무 곳이나 가면 된다. 가기전에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가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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