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공무원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 후 첫 3개월간 본봉의 80%를 받는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기가 원래 받던 본봉의 80%를 생각하면 안 된다. 만약 본봉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00*80%=160만원이 통장이 꽂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일단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 첫 3개월간 그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본봉*80%가 150만원이 넘으면 계산에 있어서 본봉*80%는 150만원으로 적용한다. 본봉 200만원*80%=160만원이므로 상한액이 넘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은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후 7개월차 월급이 나갈 때 일시불로 준다. 휴직비를 다 안 주고 나중에 준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또 여기서 85%를 곱해야 한다. 150만원에서 85%를 곱하면 127만 5천원이다. 즉 자기 본봉이 200만원이건 천만원이건 일억이건 육아휴직 수당의 맥시멈은 127만 5천원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제금액이 또 있다. 각종 무명 잡세에 건강보험, 기여금까지 또 공제한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50만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기여금과 건강보험은 각 담당기관에 연락해 나중에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내건 지금 내건 내긴 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크다. 


그래서 공제금액까지 빼면 통장에 꽂히는 돈은 70만원 남짓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건 첫 3개월에만 그렇다. 4월차부터 본봉의 8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 계산해보면 30~40만원 정도다.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약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지 이걸로 먹고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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